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3
- 판정일
- 2022.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원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직무유기, 근무태만으로 안전사고 위험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원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개발 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누락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책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으로 안전사고 위험 유발은 1회의 단발적인 행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고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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