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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01
판정일
2022. 08.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급여로 월 금2,000,000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영업 일부를 담당하였고, 경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목록에는 제목과 발송일자만 표기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출장에 대해 보고할 사람이나 양식이 없어 보고하지 않았고, 내근직 직원에게 출장 등 일정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인 점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 등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형식상 대표이사를 등재 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대리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벌금 금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⑤ 신용불량자인 근로자가 압류를 피하고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표이사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별도 정한 바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상당 부분 관여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월 고정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금2,000,000원은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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