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30
- 판정일
- 2023. 02. 16.
판정문
가.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19.
1. 1.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 24명 중에서 16명(2022. 4.
30. 기준)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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