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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30
판정일
2023. 02. 16.
판정문

가.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19.

1. 1.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 24명 중에서 16명(2022. 4.

30. 기준)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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