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2
- 판정일
- 2022. 04. 29.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불가피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동종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FCAW 용접 자격증이 필요한 현장에 채용되어 FCAW 용접 자격증만 가지고 근로한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게시판 공지 및 문자로 통지한 점,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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