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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2
판정일
2022. 04. 29.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불가피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동종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FCAW 용접 자격증이 필요한 현장에 채용되어 FCAW 용접 자격증만 가지고 근로한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게시판 공지 및 문자로 통지한 점,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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