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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허위경력 기재는 임용취소(해고) 사유로 인정되므로 임용취소(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75
판정일
2022. 05. 24.
판정문

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임용취소(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해고와 달리 임용취소(해고)는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광역시 종합감사 이후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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