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허위경력 기재는 임용취소(해고) 사유로 인정되므로 임용취소(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75
- 판정일
- 2022. 05. 24.
판정문
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임용취소(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해고와 달리 임용취소(해고)는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광역시 종합감사 이후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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