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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76
판정일
2022. 08. 30.
판정문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 규정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목적이 신규지점 개설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에 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입직경로도 달라 설령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신규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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