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40
판정일
2022. 08.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5.

20.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5. 18.

오후에 ○○○ SP와 면담 과정에서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저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점장 구인하셔야겠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5. 18.

○○○ SP에게 “내일부터 아니가도 되면 그리하고 싶네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2022. 5.

20. 퇴직원 제출 전에 이미 퇴사 의사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