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40
- 판정일
- 2022. 08.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5.
20.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5. 18.
오후에 ○○○ SP와 면담 과정에서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저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점장 구인하셔야겠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5. 18.
○○○ SP에게 “내일부터 아니가도 되면 그리하고 싶네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2022. 5.
20. 퇴직원 제출 전에 이미 퇴사 의사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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