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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회사 규정 등이 보장하는 권리범위 내에 속하여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14
판정일
2022. 05. 31.
판정문

비록 근로자가 2017. 1.

7.자 성추행 혐의(제1 징계사유)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근로자에 대한 2021. 4.

9. 징계 관련 중앙회 검사 시, 전 직원 진술을 받았다고 하나, 당시 2017.

1. 7.

성추행 관련 진술이 없었던 점, ③최초 근로자 고소 시, 2017. 1.

7. 성추행이 없는 점, ④성추행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직원들 진술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진술로 같은 날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설명되지 않는 반면, 같은 날 13:00경부터 20:00경까지 함께 있었다는 근로자 지인의 진술에 위 카드 사용 내역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근로자가 2021. 4.

9.자 징계위원회 참석에 갈음하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징계혐의(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본인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이사회에 대한 거짓 진술(제2 징계사유)을 하였다고 하나, 인사규정 제66조제2항의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것은 관련 규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범위 내에 속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양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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