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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70
판정일
2022. 05. 2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를 통합, 신설하고 근로자를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조건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 내용 변경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과 관련한 2회의 온라인 회의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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