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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62
판정일
2022. 04.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팀장 등 관리자들에게 메신저로 사전 공지된 내용에 대하여 반복 질의 행위, 업무수행이나 면담 과정 등에서 고성으로 실랑이를 벌이거나 지속적인 이의제기 행위, 관리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 업무지시에 대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반론제기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처분(시말서 제출 조건)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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