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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87
판정일
2022. 06. 0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국가00지도자자격증(국민00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유아00활동지원사업, 생활00교실사업 등의 업무 등을 한 바,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원회 의결안에 정규직 전환대상은 ‘구·군00회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생활00지도자’로, 정규직 전환 평가방법은 ‘2020.

8. 이전 입사자는 서류전형으로 평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의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5일 결근과 2021.

2. 18.

지각을 무단결근 내지 무단지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심사위에 정규직 전환 심사자료를 송부하기 전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등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기초로 평가한 위원회의 하자있는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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