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74
- 판정일
- 2022. 08. 29.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27일, 근로자 연인원은 111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33명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무한 일수는 총 17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의사는 사용자와 공동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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