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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78
판정일
2022.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대직업무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하였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 청사관리위원회 참석 등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여러 차례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심각한 정도의 욕설과 폭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 근로자의 비위의 종류, 횟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해고통지를 공시송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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