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84
- 판정일
- 2022. 08. 29.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 모집을 주선하는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십수 년의 금융 경력을 갖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실에 소속되었고, 기업금융실은 기업 인수, 모집, 매출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업무 및 기업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 영업업무와는 달리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관계는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계약직원 취업지침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에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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