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04
- 판정일
- 2022. 08. 2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고정자산 임의 매각은 복무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점, ② 현장 계약직원들에게 금전차용은 임직원행동강령에 임직원 간 금전차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다만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의 진술이나 감사 착수 전 고충신고를 요청한 사실,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차용 행위가 현장 계약직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③ 복지카드 현금화 교사는 미수에 그쳤기에 설령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복지카드 사용 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관련한 예방교육도 있었기에, 근로자도 내규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과 고의성이 있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그에 비에 징계감경 사유는 찾을 수 없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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