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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47
판정일
2022.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비위와 관련하여, 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사례가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점, ③ 참고인 진술도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진술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사실로 소명되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진 점, ③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나 과거 징계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 감경이 불가능한 점, ④ 노동이사인 근로자가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다른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와 혼동하여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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