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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7가지 중 6가지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72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발언 중 6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규율 위반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경영지원부문 업무 담당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앞장서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율을 위반한 점, 짧은 기간 중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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