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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46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① ‘2019년 채용공고’상 행정직 4급 경력직의 자격 기준은 엄격한 열거 규정이라기보다는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는 예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② 감사원의 통보자료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전임 이사장의 권한 남용 내지 부적절한 권한 행사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는 점, ④설령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입사 시 경력사칭(이력서 허위 기재)을 범하여 사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후 근로자가 해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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