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나, 근로자2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54
- 판정일
- 2022. 06. 03.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근로자1) ① 평가점수가 2020년上 72.4점, 2020년下 71점, 2021년 64점으로 편차가 크지 않은 점, ② 세 번의 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이 일관되게 제시된 점, ③ 2021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평가점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2) (근로자2) ① 2019년 78.6점, 2020년 77.2점, 2021년 66점의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2021년 평가점수 하락 원인은 본부장의 실적 평가(전년 32점에서 2021년 20점)에서 기인하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19년 및 2020년 평가 시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2021년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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