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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나, 근로자2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54
판정일
2022. 06.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근로자1) ① 평가점수가 2020년上 72.4점, 2020년下 71점, 2021년 64점으로 편차가 크지 않은 점, ② 세 번의 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이 일관되게 제시된 점, ③ 2021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평가점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2) (근로자2) ① 2019년 78.6점, 2020년 77.2점, 2021년 66점의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2021년 평가점수 하락 원인은 본부장의 실적 평가(전년 32점에서 2021년 20점)에서 기인하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19년 및 2020년 평가 시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2021년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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