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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75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중구 정화조 청소업체는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허가를 받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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