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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8
판정일
2022. 04. 20.
판정문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근로자가 박○○ 부장에게 보낸 ‘권고사직서를 받았다. 3말까지 권○○ 과장한테 업무 인수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2022.

3. 17.

이후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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