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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근로자들의 퇴직 사실을 공지한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50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의 전화 통화 당시 퇴직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퇴직 사실을 알린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먼저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 개업 초기의 마트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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