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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05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차수 1’이라는 문구와 채용 제안 전자우편에 표시된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무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최종 합격 및 근로조건 안내 전자우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보장한다고 확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계약실행팀의 업무가 감소?변경됨에 따라 인력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파견근로자 3명 중 1명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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