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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17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근무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개선 노력 및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기한 근무환경 및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민원내용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인 점, ③ 이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 상호간의 인화 저해 및 회사조직질서가 심대하게 훼손된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 내 다른 직원에 대해 유리를 깨서 찌르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로 처분할 수 있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정 및 징계위원회운영 요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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