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17
- 판정일
- 2022.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근무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개선 노력 및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기한 근무환경 및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민원내용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인 점, ③ 이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 상호간의 인화 저해 및 회사조직질서가 심대하게 훼손된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 내 다른 직원에 대해 유리를 깨서 찌르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로 처분할 수 있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정 및 징계위원회운영 요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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