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o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53
- 판정일
- 2022. 08.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1.
o. oo.
000 밴드에 성희롱 o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여 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성희롱 o 사건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2021. o.
oo. 이전 o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고 감사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은 점, ③ 정직 o개월의 징계를 받은 ○○○의 경우와 비교 시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정직 o개월이 과중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0개월의 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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