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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o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53
판정일
2022. 08.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1.

o. oo.

000 밴드에 성희롱 o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여 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성희롱 o 사건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2021. o.

oo. 이전 o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고 감사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은 점, ③ 정직 o개월의 징계를 받은 ○○○의 경우와 비교 시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정직 o개월이 과중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0개월의 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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