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에 관한 사유나 양정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9
- 판정일
- 2022. 04.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직원 관련 징계양정의 형평성,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그간의 태도 및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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