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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견책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63
판정일
2022. 08. 24.
판정문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및 서면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은 직무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3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규에서 정한 징계 후속 조치의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비록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견책 및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견책 및 전보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견책 및 전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견책 및 전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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