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또는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84
판정일
2022. 05. 27.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1, 2(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2(동료 폭행)가 인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1의 징계사유1(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1(업무방해), 징계사유2(동료 폭행)는 각각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에도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