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44
- 판정일
- 2022. 08.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입사 전 발생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사 후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피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 징계사유 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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