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8
- 판정일
- 2022. 06. 23.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 작업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승계 근로자 총원 18명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명종기업) 이전의 미도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명종기업으로 변경되며 고용승계가 되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각 용역업체에서 모두 안전관리자라는 동일 직위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업무는 용역업무인 선탄관리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업무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고용승계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가 관리자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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