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이 임명한 임상교수요원은 노동위 구제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는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사용자의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58
- 판정일
- 2022. 08. 24.
가.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대학교 부속 병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교 부속 병원에도 교원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병원장이 아닌 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바, ○○대학교병원장이 임용한 임상교수요원은 「교육공무원」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학교병원에서 2008.
7. 21.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과 최근 재임용이 거부된 임상교수요원은 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임상교수요원들이 재계약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인사담당자가 제시한 ‘재임용 탈락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종합평가 방법을 보면, 각 평가부문(교육, 연구, 진료, 기여도, 인성)에 대해 정량평가를 한 후 종합평정(탁월, 우수, 보통, 부족, 열등) 점수를 부여하는데, 최종 평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과는 무관하게 종합평정만을 근거로 점수화하여 평균을 내고 있어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