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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학병원장이 임명한 임상교수요원은 노동위 구제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는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사용자의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58
판정일
2022. 08. 24.
판정문

가.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대학교 부속 병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교 부속 병원에도 교원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병원장이 아닌 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바, ○○대학교병원장이 임용한 임상교수요원은 「교육공무원」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학교병원에서 2008.

7. 21.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과 최근 재임용이 거부된 임상교수요원은 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임상교수요원들이 재계약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인사담당자가 제시한 ‘재임용 탈락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종합평가 방법을 보면, 각 평가부문(교육, 연구, 진료, 기여도, 인성)에 대해 정량평가를 한 후 종합평정(탁월, 우수, 보통, 부족, 열등) 점수를 부여하는데, 최종 평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과는 무관하게 종합평정만을 근거로 점수화하여 평균을 내고 있어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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