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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43
판정일
2022. 06. 0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근로계약 체결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수첩으로 가려 서명할 때 안전교육 이수증으로 생각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점, ④ 근로자 주장과 같이 설사 사용자가 안전교육 이수증을 수첩으로 가려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면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거부 없이 서명한 점, ⑤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효력을 배척할 만한 합당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2021.

12. 27.

타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고, 2021. 12.

29. 타 회사 면접에 응시하여 2021.

12. 30.부터 그 회사에 입사한 점, ⑦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단 하루(2021.

12. 28.) 근무(사용자는 반일 근무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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