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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40
판정일
2022. 08. 23.
판정문

근로자들이 2022. 2.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 회사가 2022.

1. 19.자로 폐업하여 이로 인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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