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35
- 판정일
- 2022.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원의 실장이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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