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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35
판정일
2022.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원의 실장이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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