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76
- 판정일
- 2022. 10.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2.
2. 7.∼12.
31.)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3) 기타 규정’에는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11조제1항에 “신규 채용이 결정된 사무직(소장, 경리 등 포함), 현장직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