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혐의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45
- 판정일
- 2022. 08. 22.
판정문
가. 고용승계 여부 ① 사용자는 민간위탁업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민간위탁업체 관계인과의 계약을 모두 승계한 점, ② 민간위탁업체 근로자들 중 정년 도래자 2명을 제외하고 제한경쟁 채용을 통하여 모두 채용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속기간과 호봉 등 근로조건을 모두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4가지 중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구매계약 당사자로 해당업체 선정’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공용차량관리 부적정’ 등 3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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