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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4
판정일
2022. 04. 1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의 재계약을 결정하고 계약 종료를 결정할 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미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바 있고 계약 갱신 전후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및 근로자의 업무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사의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년 인사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사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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