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62
- 판정일
- 2022. 08.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단비봉사성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문서 위?변조 및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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