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59
- 판정일
- 2022. 06. 03.
판정문
① 규약 제23조(임원),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제2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은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다르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희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처무규정 제33조(예외) 및 에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초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재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실질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협회의 비상근 회장에 대하여 일정한 보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한 신청인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상근 임원직 해임 이후에도 비상임 부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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