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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이 행해져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92
판정일
2022. 08. 2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폐업신고일인 2022.

6. 17.까지는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다만 금전보상액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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