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47
- 판정일
- 2022. 08. 22.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제1-1 징계사유(집단 따돌림 행위), 제1-2 징계사유(일부 팀원에 대한 차별적 취급), 제1-3 징계사유(직원에 대한 폭언), 제2 징계사유(팀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초과 근로시간의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 간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직장 문화는 강○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강○모와 공모하였거나 주도적으로 직원 간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일부 팀원을 상대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일재택근무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오로지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4개월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위 ‘①’항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④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와 다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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