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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촉구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촉구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6
판정일
2022. 03. 25.
판정문

○ 주의 촉구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주의 촉구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의 촉구서의 발부 목적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제재로서 가하는 것이 아닌 점, 주의 촉구를 받았다고 하여 실제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승진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의 촉구는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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