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00
- 판정일
- 2022. 08. 19.
판정문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근로자의 인감이 날인된 점, ③ 회사 내 근로자보다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대내외적·공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대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⑤ 근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라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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