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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00
판정일
2022. 08. 19.
판정문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근로자의 인감이 날인된 점, ③ 회사 내 근로자보다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대내외적·공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대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⑤ 근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라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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