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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82
판정일
2022.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감사보고서 무단 공개’와 ‘부하직원 관리 소홀’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8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2가지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감사보고서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문 게시는 사용자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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