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82
- 판정일
- 2022.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감사보고서 무단 공개’와 ‘부하직원 관리 소홀’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8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2가지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감사보고서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문 게시는 사용자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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