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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74
판정일
2022. 12. 22.
판정문

① 임원 계약 관계인 부원장으로서 행했던 과거의 행위를 근로 계약 관계인 직원으로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서 징계할 수는 없는 점, ② 임원급여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과 직원간의 근로관계를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설령 부원장(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를 현 시점에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계약의 체결만으로 즉시 사용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에게 업무용 차량이 배정되어 있었고, 배정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며, 업무상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던 점, ⑤ 임원의 회식 후 귀가 비용 부담에 관해서 연구원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주말·휴일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귀책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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