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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56
판정일
2022. 05.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2022.

2. 7.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본 채용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무단결근 또는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도 계속근로 부적합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③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현장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한 사실, 이후 바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격 인사 발령한 사실, 현장소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한 사실, 면담을 한 다음 날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곧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계약종료의 주된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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