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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과정 중에 있었을 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24
판정일
2022. 08. 18.
판정문

근로자는 2022. 2.

18. ‘2022.

3. 2.부터 저녁타임 강습 확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아 수영강사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2022.

2. 25.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1차 서류로 ‘관련 자격증 필요’를 명시한 점, ② 채용담당자가 2022.

2. 18.

‘이력서에 표기한 자격증은 전부 톡으로 보내주세요.’, 2022. 2.

19. ‘자격증하고 신분증 보내주세요.’ 등의 문자를 근로자에게 전송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2. 20.

일부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채용담당자에게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2. 2.

21.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갱신을 못했구요.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가 혹시 필수인 건가요?’라고 채용담당자에게 묻자, 채용담당자가 ‘그렇죠. 안전근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해야죠.’라고 답한 점, ⑤ 근로자는 회사를 방문한 2022.

2. 24.까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갱신하거나 갱신을 위한 절차 중에 있지 않았던 점, ⑥ 채용담당자가 2022.

2. 25.

근로자에게 ‘지금 여기서 가드 근무를 해야 되죠? 인명구조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없으면) 요건에 안 맞아요.’라고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1차 서류의 관련 자격증을 확인하기도 이전인 2022. 2.

18.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2022.

2. 25.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미비를 이유로 근로자가 수영강사로 채용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절차 중에 채용을 거절하고 불합격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과정 중에 있었을 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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