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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53
판정일
2022. 08. 1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의 동기, 회사 내 순환 발령 관련 관행, 제기된 원거리 발령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적인 대응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단체교섭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금전적?시간적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포기시키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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