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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92
판정일
2022. 05. 24.
판정문

가.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취업규칙 개정일에 작성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회의 장소 및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배치(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유무 등)되는 등 회의 방법에 대한 참고인들의 답변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여 실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참고인이 논의되었다고 이야기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보다 ‘대체휴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은 개정 취업규칙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정 취업규칙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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