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92
- 판정일
- 2022. 05. 24.
가.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취업규칙 개정일에 작성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회의 장소 및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배치(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유무 등)되는 등 회의 방법에 대한 참고인들의 답변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여 실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참고인이 논의되었다고 이야기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보다 ‘대체휴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은 개정 취업규칙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정 취업규칙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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