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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19
판정일
2022. 08. 1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수습 기간이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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